증권사 ‘소액채권이율’ 담합, 부당이득 반환 채권매도 피해 소비자 공동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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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소액채권이율’ 담합, 부당이득 반환 채권매도 피해 소비자 공동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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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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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률을 담합(공정위 의결, 2012.12.26)하여, 소비자들에게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취해, 오늘(2013.7.10) 오후4시 손해를 본 피해 소비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7년간 담합하여 싸게 매입해 4,0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에게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금소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 소비자들의 서류를 접수(보도자료 331호 2012.11.4 참조)해 이중 서류가 완비된 대상자 70여명 (132건)이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여, 우선 초기 담합 대형증권사인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4개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천체 피해금액은 크나 개별 손해 금액은 작아 공동소송원고단 결성에 어려움이 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가므로,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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