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 합동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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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부 합동 장마철 가축분뇨 관리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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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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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장마철을 틈타 다량의 미처리된 가축분뇨가 무단방류될 것을 우려하여, 8일부터 1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재활용신고업체 약 700개 시설이다.


기간은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지자체의 자체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道)에서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일괄 실시하며, 나머지 9개 광역·특별시도는 7월중에 자체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10㎞ 이내의 축사와 가축분뇨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중?대규모 배출시설이다.


악취발생 및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민원발생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를 강우시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지붕, 덮개 등의 비가림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다.


이 밖에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대형축산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집행이 어려운 영세 축산농가의 무허가?미신고 시설을 활용하여 가축을 위탁사육하고 이익을 얻는 사례가 있어 이를 포함하여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결과「가축분뇨관리법」등 관계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개선조치명령을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분야 정부보조금 지급의 제한도 추가로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 시설을 활용한 위?수탁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조치하고, 추가로 위반업체를 공표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관리만 잘하면 소중한 자원이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수질오염과 악취발생의 주범이 된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일부축산업자 등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체질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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