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주도 선제적 갈등관리 예방·해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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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선제적 갈등관리 예방·해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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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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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최근 밀양 송전선로 건설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사안들의 조속한 해결과 향후 이와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등사안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민간의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산업부내 갈등관리 컨트롤타워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업 초기부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 채널을 운영하는 등 민간주도의 선제적 갈등관리 예방·관리·해결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부는 기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갈등심의위”)를 민간의 갈등조정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갈등심의위 및 위원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갈등심의위를 소관 갈등사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이를 위해, 갈등심의위 민간위원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해 갈등심의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정부위원 1명: 기획조정실장, 간사: 갈등관리팀장),

 

특히, 공정성·객관성 등에서 사회적으로 검증된 ‘갈등조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갈등심의위가 갈등조정에 있어 한층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선우 방통대 교수(경실련 강등해소센터 이사장), 김광구 경희대 교수,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장

 

 ② 또한, 갈등심의위 및 위원장은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갈등영향분석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의결(또는 직권)로 담당 공무원에게 예비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산업부 갈등관리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위원장은 산업부의 갈등사안 중재자로서 산업부와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등 산업부의 전반적인 갈등사안을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개편된 갈등심의위는 산업부 소관 갈등 사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해결을 위해, ‘13.7.4일 산업부 회의실(420호)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선우 방통대 교수(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13년도 산업부 갈등관리 종합계획” 및 “주요 공공기관 갈등관리 추진현황” 2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산업부 주요 갈등과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밀양 송전선로 건설,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신중부변전소 건설, 조력발전소(가로림·강화·인천·아산만) 건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등

 

<회의개요 및 논의 안건>

일시/장소 : ‘13.7.4일 15:00, 산업부 420호

참석자 : 심의위원 10명,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안건 : ①신임위원 소개 및 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 ②「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제정안(보고), ③‘13년도 산업부 갈등관리 종합계획(심의), 주요 공공기관 갈등관리 추진현황(심의)

① 산업부와 갈등심의위는 “‘13년도 산업부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에너지분야의 유사·반복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갈등 초기부터 갈등관리 전문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적으로 신울진원전과 강원(횡성)개폐소간 765kV 송전선로 관련 예상되는 갈등부터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협의회를 초기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에너지 분야 갈등의 초기의 효과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갈등관리 원칙의 에너지기본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에너지분야 갈등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갈등관리 매뉴얼’을 올 연말까지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갈등관리 전담 T/F를 신설·운영하여 체계적인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산업부 소속 공공기관들도 자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체 갈등조정협의회 등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갈등관리 실적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② 한편, 이날 갈등심의위 위원들은 그간의 갈등조정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과제에 대해 향후 갈등 예방·조정 방안을 제안하고, 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갈등심의위 이선우 위원장은, “송·변전시설, 원전 등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부의 갈등심의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며, 확대된 갈등심의위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갈등관리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이번에 갈등 초기단계부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갈등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등 주요 분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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