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기준치 1000배 넘는 폐수 무단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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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기준치 1000배 넘는 폐수 무단방류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20.05.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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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기준치 1000배 넘는 폐수 무단방류
 
경기도 시화 반월단지 입주 업체들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폐수를 하천으로 몰래 버리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광역 환경관리사무소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시화 반월산업단지 안에 있는 시흥천과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관련 기관들과 특별점검을 벌여 환경보전법 등의 위반 혐의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습니다.
 
A업체는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발암물질인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몰래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업체는 폐수를 버리기 위해 지하에 비밀 배출구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 관계자 재작년에 설치한 거 같은데.”
단속반 재작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신 거죠?”
 
 
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뿐만 아니라 13여억 원의 초과배출 부과금도 별도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교통뉴스 장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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