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미국 조지아주는 각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합의하고, 김희범 주애틀란타총영사와 로버트 미켈(Robert Mikell) 조지아주 운전자서비스국장은 2013.7.1(미국 현지시간)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
조지아주 운전면허상호인정 법안이 공식 발효(2013.7.1)된 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조지아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는 국가이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2013.7.1일부터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조지아주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지아주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 수 : 약 4만 5천명
우리 정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갈 것이다.
※ 미국지역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현황 : 총 14개 주(2013.7.1현재) -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저작권자 © 교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