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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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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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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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6.21(금)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13.1.2 제정, ’13.7.1 발효) 및 행정명령(‘13.6.3 제정, ’13.7.1 발효)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13.7.1일부터 ①이란의 에너지ㆍ조선ㆍ해운ㆍ항만분야 관련 거래, ②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 및 ③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한다.

 

철강, 자동자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對이란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제재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對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 한진해운은 6.7일, 현대상선은 6.14일부터 해운서비스 중단

 

 이와 같은 제재의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13.4월 기준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 수는 1,168개(’12년 2,286개), 금년 4월까지의 수출액은 약 7.7억불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

 

이에 정부는 對이란 제재 확대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첫째,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둘째, 대체시장 설명회 개최(7월, 서울), 對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및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하여 기업에 안내한다.

   * 구성 : 기재부 1차관(반장),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및 관련 부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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