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6월 18일부터 여름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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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6월 18일부터 여름철“에너지사용 제한조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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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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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원전 3기 정지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 온도 26℃ 제한,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대(14~17시)에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과 공공기관의 냉방기를 30분 단위로 상시 순차 운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냉방 온도를 28℃로 제한하고, 7~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기 대비 15%를 절감함과 동시에 전력 피크시간대(14~17시) 전기사용량을 20% 절감하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 규제는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①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사업체는 8월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14∼17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② 건물 냉방온도 제한 :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는 26℃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제한한다.
   * 공공기관(2만여 곳)에 대해서는 냉방온도 28℃제한

 

③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냉방기 순차운휴 : 오후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에 공공기관 2만여 곳과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의 냉방기를 순차 운영토록 제한한다.
   * 예비력 300만kW 이하시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지

 

⑤ 공공기관 전기사용 제한  : 7~8월 동안 전년 동월대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기관은 오후 피크시간대인 14시∼17시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대비 20% 절감해야 한다.

 

산업부는 시행 첫날인 18일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 상인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대규모 사용자 제한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또는 해당 지사, 그 밖의 사용제한 조치는 산업부 절전대책반(02-2110-4812∼4),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2∼4)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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