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제품의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으로 리콜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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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제품의 사후제재보다 사전예방으로 리콜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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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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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공산품?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 등 시장 사후 안전관리 제도 및 정책방향에 대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안전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한 리콜을 통한 사후제재도 중요하지만,  부적합률이 높거나, 리콜이 많이 발생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 및 리콜 정책방향을 설명하여 리콜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6.17(월요일) 서울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시작해서, 6.20(목요일) 대구에서, 6.24(월요일) 수원을 끝으로 총 3회 개최할 예정이다.

 

동 설명회시 그간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으로 리콜된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위해성 분석 및 사례 발표를 통해 안전기준 위반이 국민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설명한다.

 

또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종제조업자와 부품공급업자간, 외국 제조업자와 국내 수입업자간의 협력적 계약관계가 중요하다.


이에 협력적 계약관계를 통해 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거래관계를 규약할 법령 및 계약서 내용을 소개한다.

 

기술표준원은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시중유통제품 조사 및 철저한 리콜이행점검을 통해 부적합 제품을 엄격히 제재할 것도 강조한다.

 

기업들은 정부의 리콜조치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확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리콜이후 기업의 이미지 저하 및 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금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안전성 조사 시책, 제도 및 기준 등을 몰라서, 리콜을 당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회 개최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이행시 최종사업자(제조자?유통자)가 리콜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부품제조자 및 외국제조자로부터 불량품을 공급받아 리콜의 원인이 된 경우에 기업간 책임을 공유 할 수 있는 법률적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컸다.

 

11.2월 제품안전기본법 실시 이후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위해제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와 언론공표를 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기업의 안전성 관리 의식이 크게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원가절감을 위한 부품누락, 외주부품 및 수입제품 관리미흡, 안전기준을 잘 몰라서 부적합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기업들의 안전기준 준수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성 조사 부적합률 : 19%(´11) → 14%(´12)
    * 리콜제품수 : 106개(´11) → 143개(´12)
    * 조사제품수 : 3,100개(´11) → 3,200개(´12) → 4,500개(´13)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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