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상태바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carnews
  • 승인 2013.06.11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외투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등의 수의계약 요건을 규정 (시행령 제19조 제1항~3항)
 
그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외투비율 10% & 1억원 이상 투자)에만 해당되면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공유지 등을 공급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을 5년동안 30%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

 

또한,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규모 외국인투자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아래의 경우도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

≪ 수의계약 가능사항 ≫

◆ 고용창출 규모

◎ 제조업 300명 이상, 금융 및 보험업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100명 이상 등

외국인투자 금액

제조업?정보통신서비스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기술이전 효과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②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 업종을 추가함 (시행령 제25조제1항)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가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12년말  60개)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은 ⑴ 제조업(3천만불 이상), ⑵ 관광업(2천만불 이상), ⑶ 물류업(1천만불 이상), ⑷ R&D(2백만불 이상) 업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⑸ 정보통신서비스업종*(3천만불 이상)을 추가함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③ 해당관청 방문 없이 KOTRA 內 외국인투자지원센터(IK)에서 파견관 등이 직접처리하는 민원사무를 현재 현물출자완료확인 등 11개 사무에서 3개 사무*를 추가하여 총 14개 사무로 확대함 (시행령 별표3)

  * 추가사무: ⑴ 현금지원 신청접수, ⑵ 기술도입계약신고, ⑶ 조세감면 신청접수

 

④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금액 변동시 변경절차를 간소화함 (시행령 제25조제13항)

  ㅇ 그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30% 이내로 투자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만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 증액투자는 한도 제한없이 시도지사 직권으로

     변경 가능토록 함

 

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 (시행령 제21조제3항)

   * (옴부즈만) :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 애로사항

     해결 건의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관련규제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옴부즈만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경우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옴부즈만에게 문서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규정, 또한 옴부즈만은 매년 2월말까지 연차보고서를 외투위에 제출토록함
 
⑥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시 예상 고용인원을 기재토록 함(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17호 서식)

 ㅇ 그간의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외투기업 등록서 서식은 외투금액, 외투비율, 투자방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상 고용인원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 

 

한편 지난 2월 입법예고 당시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하였으나, 주한 외국상의 등이 중소기업형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소금액을 현행 1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사항을 제기하여, 현행 1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를 고려하여 수의계약이 운영되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핵심인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센터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