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자체 교통물류 업무 “부담 줄이고 효율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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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자체 교통물류 업무 “부담 줄이고 효율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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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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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물류 활동이 원활한 시 또는 군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에 대한 행정?경제적 부담은 줄어들고 업무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방 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교통물류 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특별대책지역 지정,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 대상 및 보행교통 지킴이 위촉권자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일(월)부터 입법예고(6.10~7.20)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고 교통과 물류활동이 원활한 시 또는 군의 업무과중 해소 및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 구축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0년 단위의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73개)만 수립하도록 대상을 축소

   * 163개 시?군 중 인구 10만 미만인 시(11개, 총 84개시)와 군 전부(79개) 제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조사?평가를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대상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만 조사?평가하도록 대상을 축소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시(특별시?광역시 포함)와 군은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대상이나,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대상을 축소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과 군수는 관할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나, 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권자를 특별대책지역 지정 대상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10만 이상인 시로 대상을 축소

   *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계획의 수립 절차

     ①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립(국토부) → ②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시) → ③지속가능성 조사?평가(국토부) → ④특별대책지역의 지정(국토부) → ⑤특별종합대책 수립?시행(시)

 

②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개선을 위한 건의?계몽활동 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전문가?시민 등을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양

 이번 법률 개정추진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구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업무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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