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對이란제재 예외 지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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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對이란제재 예외 지위 연장
  • carnews
  • 승인 2013.06.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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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6. 5.(수) 존 케리(John Kerry)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2012년 국방수권법」제1245조상의 ‘예외(exception)’ 지위가 향후 180일 동안 연장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예외’ 지위 부여는 3번째로, 1차는 '12. 6.11., 2차는 '12.12. 7일 발표

  ※ 이번 미측의 ‘예외’ 지위 연장 대상에는 우리나라 외에도 중국, 싱가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포함

 

 미「2012년 국방수권법」제1245조는 제3국 금융기관이「이란중앙은행」등  이란 금융기관과 ‘상당한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부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요건(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한 국가에게는 180일마다 ‘예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제재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예외 지위 연장으로, 한·이란 간 교역에 관여하고 있는 우리 금융기관은 ?2012년 국방수권법?상의 제재를 향후 180일간 부과받지 않는다.

  ※ 다만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CISADA: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등 여타 대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지속 적용되므로 유의 필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일원으로서 이란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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