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검출된 완구 등 어린이용품 17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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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검출된 완구 등 어린이용품 17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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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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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14회에 걸쳐 조사예정)에 따라, 완구 등 어린이용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4차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구(10개), 합성수지 어린이용품(2개) 등 17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어 리콜 명령하였다.

 

리콜 조치된 17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제품별 상세 결함 내용은 붙임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 대상제품」 참조)

 

완구는 10개 제품이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크게 상회함. 9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7.6~478배를 초과하였고, 이중 2개 제품은 운동신경마비?중추신경 장애가 우려되는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여 동시 검출되었음. 또한, 1개 제품은 피부염?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기준치의 48.8배를 초과하였다.

 

유아용 의자 1개 제품은 유아의 엉덩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시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54배를 초과하였다.

 

유아용 캐리어 1개 제품(‘12.7.31.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함)은 스냅버튼에서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전면의 로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43배를 초과하였다.

 

합성수지 어린이용품 중 놀이매트 1개 제품은 제품 로그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29배를 초과하였고, 매트 내부 구성물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유아보호용품인 어린이 변기 1개 제품에서는 엉덩이에 직접 노출되는 시트에서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56배를 초과하였다.

승차용 안전모 1개 제품은 충격흡수성 시험에서 기준치에 미달되어, 사고 발생시 충격 흡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용 안전모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9배를 초과하였다.

 

킥보드 1개 제품은 손과 접촉되는 손잡이 고무부분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다중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술표준원은 금번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품 안전성 조사 및 리콜제도 이해 증진을 통해 제품 안전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금년 6월부터 중소 제조·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 붙임 :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 대상제품

 

공산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hwp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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