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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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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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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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업체인 A사는 철강생산 공장으로 운영되어 오던 B사의 공장부지를 주거지로 개발하고자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환경단체 등에 의해 해당부지의 오염문제가 제기돼 조사한 결과, 그 부지에서 대규모의 매립 폐기물과 오염토양이 발견됐다.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정화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A사는 B사에게 정화책임분쟁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부지는 아직까지 개발이 중지된 상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처럼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토지거래 규모가 연간 18억 2,373만 8,000㎡에 이르고 이중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부지와 주유소의 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 또한 줄을 잇고 있다.
 ※ 토지거래 중 공장부지 비율 : 1.1%, 주유소 연 평균 양도·양수 건수 : 1,152 건

 

 외국은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전 토양오염조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토양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용 실적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10여건 정도로 매우 저조(미국의 경우 연 평균 25~30만 건)

 

토양환경평가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대상부지의 토양오염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확인해 정화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화에 따른 재무적 위험성을 거래비용 등에 반영하는 자율제도다.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 부지의 양수자와 매수자는 추후 발견되는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면책 받을 수도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을 발생 시킨 오염유발자와 더불어 오염부지의 단순 소유자·양수자에게도 무한한 정화책임 의무 부여

 

이번 수립된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은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 위험성 관리와 정화비용에 관한 재무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까지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토양오염 개연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 토양오염 사실, 정화여부, 부지용도 이력 등을 제공하는 ‘토지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매매 표준계약서’에 토양오염조사 항목을 포함토록 개정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을 확인하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협회와 함께 토양오염에 기인한 정화비용이 부동산 가치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5월부터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권, LH공사와도 협력해 부동산 수용 시나 담보권을 설정할 때 자발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토양오염조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고, 토양오염이 부동산 매매가 결정의 중요인자로 작용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매매 당사자도 거래 대상 부지의 과거이력조사 등 사전에 토양오염 개연성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한다면 오염부지 취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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