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행검사용 제2항공기 도입 ... ‘全 하늘길 안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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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행검사용 제2항공기 도입 ... ‘全 하늘길 안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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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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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하늘길 안전을 검사하는 전용항공기를 추가로 도입하여, 그동안 미국(연방항공청)에서 시행하던 우리나라 공군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비행검사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아 2013. 6. 1부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항행안전시설) 지상 장비에서 항공기 항행에 필요한 거리·위치·방위각·착륙각도(3°), 활주로중심선, 공항위치 등 정보를

     만들어 전파로 송신하면 항공기가 수신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비행하도록 지원해 주는 시설
   * (항행안전시설 종류) Radar, 계기착륙시설, 전방향표지시설, 관제통신장비 등 다수

 항공기가 하늘 길을 비행하여 목적지 공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각종 항행안전시설이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연중 무 중단으로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항행안전시설의 작동 상태는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정밀하게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장비 성능이 정해진 기준에서 한 치라도 어긋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모든 항공기와 조종사가 알 수 있도록 항공고시보(NOTAM)를 발행한다.
* NOTAM(Notice To Airman) :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특이사항을 조종사가 즉시 알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전용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
 
  하늘 길 비행검사는 상시 실시하는 감시검사(Monitoring) 와 검사 주기에 맞추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있으며, 항행안전시설 장애 발생 시에는 특별검사도 실시한다.

 

  비행검사는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비행을 하면서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한다. 검사관은 장비의 성능을 지상 운영자에게 알려주고, 필요할 경우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1996년도에 도입된 기존 비행검사용 항공기로 민간 공항 및 軍비행장에서 운영하는 항행 안전시설 (261식)과 비행절차 (343개)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공군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은 미국에서 시행함으로써 이원화 체계로 운영됐다.
 

 이번에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1대가 추가로 도입됨으로써 공군이 관리하는 모든 항행 안전시설 및 비행 절차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체 하늘 길에 대한 民·軍 통합 비행검사 (항행안전시설 279식, 비행절차 453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비행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비행검사 능력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비행검사 항공기의 성공적 도입과 우리나라의 民·軍 통합 비행검사 시행을 축하하기 위하여 2013.5.30(목), 김포국제공항에서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도입행사를 개최한다.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도입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여형구)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산업계, 대학교, 연구기관 등의 항공분야 관계자 15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 비행검사용 항공기 1대를 추가 운영하게 되어, 지금까지 항공기 고장이나 정비 등에 의해 비행검사를 적기에 수행하지 못했던 불편이 완전 해소되고, 미래 위성항법 시설까지 비행검사가 가능하게 되어 우리나라 하늘 길이 더욱 안전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비행검사 역량이 동남아 등 외국 진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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