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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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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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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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5월 27일(월)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권고 및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을 확정하였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은 실태조사 및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제조업 1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개 업종이 지정되었다.

 

 제조업은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용식사)이 사업축소를 권고받았으며, 서비스업은 자동차전문수리업이 사업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 받았다.

 

한편 자동차종합수리업은 ▲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자동차제조사의 매출액 비중이 낮고(10%미만) ▲ 보험수리분야만을 중소업체로 이양할 경우 동반성장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혼란 및 피해가 우려되어 반려조치되었다.

 

아울러 21차 위원회(’13.2.5)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이후 세부기준을 논의해온 음식점업(한,중,일,서양식, 기타외국식, 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음식점)은 최종적으로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상업지역, ▲신규브랜드, ▲기타 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렸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었던 역세권에 관련되어서는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역세권을 정의하였으며,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복합다중시설은 건물 및 시설의 용도의 다중성을 불문하고 등기부등본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0,000㎡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0,000㎡이상 건물에 출점 가능토록 확정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 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이상)기준으로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는 출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이용목적상 <상업지역>은 역세권, 복합다중시설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출점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신규브랜드도 허용되었다.  
 
유장희 위원장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음식점업 세부기준 확정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시장의 특성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과정 끝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논의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이어 “그러나 파급력이 크고 중요한 문제일수록 당사자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만이 모두의 만족을 배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고, 동반성장의 정도(正道)이다”라며 대-중소기업간 실질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적합업종 지정으로 제조업은 85개 품목, 서비스업은 15개 품목을 지정, 총 100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인 시장분담에 기여하게 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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