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사장 주상용)은 전국 13개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운전면허정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무면허운전을 예방하여 국민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사람의 생명 살리기』에 동참코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누산점수 감경을 위한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 : 교통법규위반 등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자)
※ 단, 1년 이내에 교통법규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교육방법 및 시간 : 강의 및 시청각교육 4시간
※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인접지부에서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 전국 시·도지부 교육홍보부(첨부물 참조))
교육이수시 혜택
교육이수자에 대해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 최고 20점 감경으로 운전면허 정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사례
기존 벌점이 30점인 사람이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교육일 현재 벌점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 현재 벌점은 30점으로 교통법규교육을 받을 경우 처분점수 및 누산점수 20점 감경으로 운전면허정지 사전에 예방(10점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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