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정량거래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키로
상태바
주유기 정량거래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키로
  • carnews
  • 승인 2013.05.21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석유 거래에 있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유기의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술표준원이 이와 같은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0.75%, 20ℓ기준±150㎖) 축소 필요성에 대한  국회?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고,

    * ‘12년 국정감사시 사용오차 축소 필요성 지적(이강후 의원), ’13. 4월 박인숙 의원은 주유기 사용오차를 ‘석대법’에 직접

       규정(±0.5%)하는 개정안 발의

 

특히, 관련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약 88.5%)의 주유기는 표시량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오차 평균은 - 43.97㎖이다. (20ℓ 기준, ‘11~‘12년)

 

주유기 오차 구간별.jpg

 

 

 또한, IT기술이 융합된 주유기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불법 조작이 S/W 변조 등 지능화?첨단화*되고 조작사례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 (‘08년) 유량펄스 신호 단순조작 → (’11년) 유량펄스 신호 조작 전용  PCB보드 장착 → (‘12년) 메인보드 프로그램

      조작

    ** 불법 S/W조작 적발 현황 : (‘10) 1업소 → (’11년) 2업소 → (‘12년) 27업소

주요 대책 및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주유기의 법적 사용오차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엄밀하게 관리

ㅇ 사용오차 : [현재] ±0.75%(20ℓ기준±150㎖) ⇒ [향후] ±0.50%

   (20ℓ기준±100㎖)

ㅇ 시행시기 : ‘15. 1월부터 시행하되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의무화

(적정 계도기간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주유기 사용오차 축소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검정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주유기 실태조사 단*을 구성?운영하고, 전국 12,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200개 주유기)를 샘플링하여 지역별?계절별?기기노후화 등 오차요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실태조사단 : 기술표준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검정기관), 석유관리원(단속기관), 주유소협회, 소비자단체 등

   ** 실태조사기간 : ‘13. 5월~’14. 3월

조사항목.jpg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오차 축소 방안을 마련하고, 계량법 시행령 개정 및 주유기 기술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15.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업계의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② IT융합 주유기의 조작방지기술 개발?보급

ㅇ 개발내용 : 보안인증모듈 기술, 물리적 봉인장치

ㅇ 시행시기 : 개발된 기술은 ‘14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15. 1월부터 형식승인, 재검정시 적용

신규제작 주유기를 대상으로 S/W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을, 중고 주유기에는 전자회로기판, 통신선 연결부 등의 불법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봉인 장치**를 개발하였다.(‘13. 6월~’14. 5월)

    * S/W 위변조 탐지장치, 전자서명, 감시로그 등
    ** 봉인테이프, 나사 연결부 해체방지 캡 등

조작방지 기술개발.jpg

 

개발된 기술은 ‘14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하고, ‘15. 1월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③ 검정제도 개선

ㅇ 주요내용 : 검정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시행시기 : 검정유효기간 단축은 ‘15. 1월, 수리업자 자격요건 강화는 ’14. 1월

 

* 수리기술자의 경우 현행은 자격요건이 없으나, 향후 교육이수의무 부과방안 등 검토

④ 주유소 자율관리 활성화

ㅇ 주요내용 : 주유소의 “정량 주유”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유소협회?소비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가칭’ 자율정량 주유소』인증마크제도 도입방안 검토

시행시기 : ‘14. 3~12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시기 결정

⑤ 웹기반 전국 계량기종합관리시스템 구축

ㅇ 주요내용 : 주유기 불법 변조 등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해 법정계량기(18종)의 웹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행시기 : ‘13. 11월

주유기 불법 변조 등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해 주유기 등 법정계량기(18종)의 검사이력, 유효기간 사전안내 관리 및 선진기술정보 제공 등을 위한 웹기반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도운영기관(기표원), 형식승인·검정기관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종합관리시스템의 계량기 이력DB를 활용하여 상시점검단을 통한 효율적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 상시 점검단 : 기표원, 검정기관, 지자체 및 관련협회 등으로 구성?운영

 

기술표준원.jpg

 

⑥ 법위반시 처벌기준 강화

ㅇ 주요내용 : 주유기 조작시 과징금 부과(2억원) 신설하고, 처벌기준을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

시행시기 : ‘15. 1월

한편, 기술표준원은 최근 주유소 업계가 정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도록 관련 계량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금년 내로 실태조사를 거쳐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을 통해 ‘15. 1월부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 축소, IT기술 융합 주유기의 조작방지 기술개발?보급, 검정제도의 개선, 웹기반의 계량기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 금번 수립된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우리나라도 2015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량 주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