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월말부터 시행예정인 대형마트?SSM 신규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13.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SSM 신규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7.24시행)
또한 “0시부터 10시 이내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무” 등 강화된 영업규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에 개정 유통법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4.25)함에 따라 이 달부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도 본격 추진 중임을 밝혔다.
한편 4월말부터 발효된 개정 유통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개설계획예고제도 차질없이 시행중이다.
유통법 개정 후속조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로, 산업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계속적으로 정상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유통법상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는 규정은 ‘13.7.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지난 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업계간담회*(5.1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 참석 : 대한상의, 전문가, 체인스토어협회, 상인연합회, 체인사업협동조합 등
의견조율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5월 중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일선 지자체에서 혼선없이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통법 시행을 지원중이다.
* 영업시간제한 확대 : (현행) 0~8시 → (개정) 0~10시 이내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1~2일 → (개정) 매월 이틀
공휴일 단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비공휴일을 의무휴무일로 지정가능
지자체 요청에 따라 내부지침을 배포(4.25)함에 따라 광역 지자체별로 관할 기초 지자체 조례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광주시 4.25, 경기도 5.1)하는 등 현재 지자체별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 중이다.
조례개정 및 처분절차(약 3개월 소요 예상)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경에는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4월말 시행된 개설계획예고제에 의해 대규모점포 및 SSM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30일 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 포함
금번 조치로 인해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출점에 대해 주변지역 상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생법상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단체 또는 해당지역내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1/3이상의 동의를 얻은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권자(대규모점포: 중기청, SSM: 시도)는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유지하여 지자체별 유통법 추진동향 및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