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 여수 산단 화학산업계 간담회 개최
상태바
환경부 - 여수 산단 화학산업계 간담회 개최
  • carnews
  • 승인 2013.05.1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5월 15일, 여수 산단을 방문하여 산단 입주 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대책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기업 책임 강화 등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의 화학물질 취급 산단인 여수 산단을 환경부 장관이 직접 방문하여 제도 개선의 내용과 취지를 산업계에 설명하고, 현장 의견과 업계 고충을 청취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성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정법 내용 중 산업계의 ‘기업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과징금’이란 우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영업정지 대신 선택하는 조치로, 고의·중과실, 개선명령의 의도적 불이행, 반복적 사고·위법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부과되고, 과징금이 불가피하게 부과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계획이며, 결정된 과징금도 고의성 등 위반 양태, 사고시 적극적 신고·수습 조치 및 물적·인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1/2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 법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일선 작업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 사회을 만들어 나가는 데 산업계가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간담회에 이어 환경부 장관은 단지내 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시찰하고 현장 작업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하였으며, 현장 작업자에게도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본인 뿐만 아니라 작업장 외의 환경에도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만큼, 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현장의 상황과 관리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올해 말까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의 세부 내용을 마련, 2015년 법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관련 산업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로고.jp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