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유해성분 검출된 유아?아동용 14개 섬유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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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유해성분 검출된 유아?아동용 14개 섬유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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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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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13년 시판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3개), 아동용 섬유제품(11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상 위해성이 확인되어 리콜 명령(리콜조치율 : 2.7%)하였다.

 

리콜 조치된 14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제품별 상세 결함 내용은 붙임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 대상제품」 참조)이다.

 

유아용섬유 3개 제품은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거나,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에 최대 30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은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에 최대 37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 결함내용의 유해성(출처:섬유제품 안전성조사결과보고, KATRI&KOTITI, '13.4)

결함내용(조사항목)

유 해 성

알러지성 염료

염료 자체에 발암성을 띠고 있어 인체와 접촉시 알러지 또는 암 유발 가능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유기화합로서 환경호르몬인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 손상 유발 가능

플라스틱(열안정제), 세라믹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축적되어 피부염, 각막염, 결막염, 탈모증, 운동신경 마비, 중추신경 장애 유발 가능

카드뮴

금속 코팅, 플라스틱(열안정제) 등에 사용되며 간, 신장 및 뇌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 신장, 고환, 호흡기계에 대한 부작용,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 등 우려

니켈

금속의 강도 증가와 부식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금속과 합금형태로 사용되며, 피부염, 알레르기 등 유발 가능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하며 기술표준원은 금번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이후 지속적인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품의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금년 하반기에 동 제품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지난 ‘13.2.8에 리콜명령 조치된 제품(14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이행 점검(’13.4.15?5.2)한 결과, 전기스토브(유파코리아), 고령자용지팡이(평화양행)는 제품 회수율 등이 미비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 및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는 추가적인 보완명령을 내렸다.

 

상기 사항은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한 매장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환을 받으면 된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에 공개하며,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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