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뉴질랜드와 운전면허증 상호교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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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와 운전면허증 상호교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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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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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뉴질랜드와 운전면허증 상호교류 합의

 

외교부가 한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을 뉴질랜드에 교체 사용할 수 있는 국제화 
면허시대에 한 발 다가서는 성과를 일궈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운전을

해야 할 경우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사용하는 해결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마이클 우드하우스 뉴질랜드 교통부 부장관이 한국을
뉴질랜드 운전면허시험 면제국가로 인정하는 육상교통규칙 개정안에 서명하였고,

박 용규 주뉴질랜드 대사가 이에 부서하면서 통용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이번 면제국가 협약은 한국운전면허증 발급시점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종별과 관계 없이

 class 1과 class 6에 해당하는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자료에 보면 뉴질랜드에서 거주하는 우리 교민 수는 약 4만6천
 800명 여명에 달하고 지난해 방문한 한국인 수도 무려 5만9천7백23명이라고
 한다.    

   

 뉴질랜드에서 발급된 면허증도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도 역시 무시험으로
 한국면허증으로 대체되고 참고로 뉴질랜드 면허에서 class 1은 적재 중량 6톤

 이하 차량,  class 6은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등급이라고 한다.

 

 이 같은 면허제도 교류는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물론 잠시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보다 편안한 교통생활을 누릴 수 있는 편익 증진과 아
 울러 더 나아가서는 양국 간의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취재본부장 김  경  배

     

외교통상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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