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약 무더기 적발
상태바
부정 청약 무더기 적발
  • 교통뉴스 김송일 본부장 대중교통 자문위원
  • 승인 2020.02.19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뉴스 취재: 김송일 본부장 / 영상: 조성우 / 나레이션: 장미혜]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1일부터 올해 1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모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접근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하도록 한 뒤 당첨되자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했습니다.
장애인 6명은 청약 통장을 내주는 대가로 각 각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대표는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알선대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 공정특사경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처럼 현행 제도 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와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