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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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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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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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 통학차량 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

?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 안전교육 강화캠페인?집중단속 실시

?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정홍원 국무총리는 5.3(금),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을 논의·확정하였음

 회의에서 정 총리는  5월 청소년·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행복 시대,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통학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등

   ‘13.5.1∼6.30,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 :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현재 신고차량 3만4천여대(52.6%) 중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신고율 95%에 비해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체육시설은 15.8%에 불과 하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13년 말까지)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되어있다.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 부과한다.
 ※ 신고의무화 시행 전에는 식별을 위한 “노란스티커” 부착(전수조사시 발급)


 한편,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신고의무화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 한다.

 

또한, 다수의 통학차량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서 운행되는 26인승 미만인 점을 감안, 자가용 차량의 교육목적 운송 허가조건을 현실화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

     * (대상시설) 학교·유치원 →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
        (대상차량) 26인승 이상 → 9인승 이상으로 완화
 

  (2)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차량안전성 정보공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 : ‘안전한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제공한다. 
 

관내 통학차량에 대한 관련정보(신고,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를 인터넷 및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 한다.
 

  (3)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 후방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안전기준 위반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 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또한, 통학차량 승하차 보호기(stop arm)* 설치도 적극 권장한다.

* 주변차량에게 정지신호를 보여주도록 차량 외부에서 펼쳐지는 표지판
 
(4) 안전교육 강화 및 캠페인·집중단속 실시 
 운전자·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자원봉사단체, SNS 등을 통한 캠페인 및 위법행위 집중단속(‘13.6.1∼6.30)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 시킨다.
 

  (5) 운전자 처벌강화 및 시설운영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 위반시 현행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면허 정지·취소토록 처벌 강화한다.
 * (통학버스) 점별등 작동, 착석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통학용자동차) 직접 하차하여 안전장소 도착 확인
 

일반운전자도 통학버스 점멸등 작동시 일시정지 후 서행,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규정 위반 단속·처벌 강화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한다.

 

 시설운영자의 통학차량 운영여부, 교통안전 위반사항, 관련자 교육이수 등 정보공개도 의무화 한다.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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