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주5회 설정, 공동운항 및 양국간 화물운송 자유화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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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 주5회 설정, 공동운항 및 양국간 화물운송 자유화 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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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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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25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아르헨티나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노선구조·운항횟수와 공동운항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다.

    *수석대표 : (우리측) 김완중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아르헨티나측) Dr. Alejandro RAMOS 내무교통부 차관

 

그간 양국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협정을 지난 ‘96년 기 체결한 상태였으나, 실제 노선개설을 위한 운항 노선의 구조와 횟수 등에는 합의하지 못해 항공사가 양국간 항공노선을 개설할 수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항공사가 출발?도착 및 경유할 수 지점에 제한이 없도록 노선구조를 설정하고, 항공기 운항횟수에 있어 여객운송 직항노선은 주5회까지, 화물운송의 경우 직항노선은 자유화하고 제3국 등을 경유하는 노선은 주3회*까지 운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하였다.

 

* 화물의 경우 우리나라 항공사가 한국-제3국-아르헨티나 또는 한국-아르헨티나-제3국에서 제3국과 아르헨티나간에 운송 가능

국토교통부 1.jpg 

 

또한, 양국은 하나의 항공권을 이용하여 상대국으로 편리하게 갈수 있도록 항공사가 상대국가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공유* (Code-sharing)등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 하였다.

  *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

 

이에따라, 항공권의 판매, 예약, 발권 등 전 부문에서 하나의  항공사 시스템을 통한 일괄된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간 여행객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항공은 같은 스카이팀(SkyTeam) 회원사인 아르헨티나항공(AR)과 금년 하반기 중 편명공유를 시행할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을 계기로 남아메리카 대륙 남단에 위치하여 열정의 나라로 널리 알려진 아르헨티나로 가는 하늘길이 열리게 되어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한편, 금번회담에서 아르헨티나측의 반대로 설정되지 못한 제3국 경유 여객 운송횟수에 대해서는 더 나은 항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차기 항공회담 등을 통해 아르헨티나를 지속적으로 설득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는 중남미 국가중 브라질에만 취항(여객 주3회)

국토교통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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