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4.24(수), 제31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무역조정지원 기업* 지정을 신청한 3개 기업에 대하여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A기업은 돈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EU산 돈육 수입증가로 인해 ‘12년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B기업은 스핀들, 볼스터 등 방적기계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EU산 제품 수입 증가로 인해 ‘12년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였으며, C기업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미국산 수입 증가로 ‘12년 하반기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았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3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조정 지원 기업 지정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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