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노후시설 개선 58억 투입, 여수 노후차 폐차 지원
상태바
창원 노후시설 개선 58억 투입, 여수 노후차 폐차 지원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1.31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며 2월 21일까지 참여업체 신청접수
창원시 내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여수시는 올해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
사업비 16억8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000대 조기폐차 지원

창원시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비용으로 58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여수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소규모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기업체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며 2월 21일까지 참여업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진제공: 창원시
사진제공: 창원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창원시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7천만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천만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참여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이 원칙이며,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제외된다.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올해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사업비 16억8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1,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도 포함된다.

신청일 기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차량이 정상운행 가능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으로 산정하며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 신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