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8만㎡단위(기존 1/4), 미니 외투단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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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8만㎡단위(기존 1/4), 미니 외투단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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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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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 의결을 거쳐 4월 17일자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공식 명칭: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3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제도로 양분되어 있었다.

 

금번에 도입되는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요건을 1/4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미니 외투단지(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의 지정요건은 첫째,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최소규모를 33만제곱미터(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지정규모)의 4분의 1이상, 둘째, 단지 지정이후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명시적 입주수요는 단지면적의 50%(기존단지는 60%), 셋째, 이미 지정된 외투지역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율이 80%이상이다.(기존단지와 동일).

 

외투기업이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하면, 他산업단지의 임대료(통상 토지가액의 3~5%/연간)보다 훨씬 저렴한 1% 임대료 혜택을 받으며, 고도기술을 도입할 경우 임대료는 0%로 추가 하락하였다.

   * 100만불이상 규모의 고도기술 투자시 : 임대료 면제

 

이처럼 파격적인 미니 외투단지의 인센티브에 힘입어,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부품소재 분야의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중소규모 해외기업의 집단형 對韓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단지형 외투지역이 없던 시?도(강원, 울산, 대전, 제주) 및 입주율이 80%를 넘은 시?도(대구, 광주, 충북, 전남)부터 신규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번에 도입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제도를 홍보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관 시?도, KOTRA,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해당지역 외국인투자기업인을 초청하여  “전국순회 경제권역별 외국인투자유치 로드쇼”를 추진할 예정이다.

 

4월 19일(금)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인 김창규 투자정책국장은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하면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규모의 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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