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8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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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89개소 적발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20.01.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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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개소 수사 결과 89개소 위반 행위 적발
 
설 성수식품 불법행위 89개소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설 대목을 노려 비양심 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 440개소를 집중 수사한 결과 89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은행을 유통하는 A업소는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현장 멘트>
 
- 특사경 : 국내산 은행은 어디서 구입했어요?
- 업주 : 이건 여러 군데서 들어와요. 우린 중간에 상인들에게 사서 들어오는
           거니깐
- 특사경 : 거래명세서 있어요?
- 업주 :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그냥 그냥...
 
 
부천에 있는 또 다른 식육판매 업소는 냉동육을 냉장으로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금진연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팀장
(설 명절 대목에는) 주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만들어 놨다가 납기기한을 맞추기 위해 제조일자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업체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불량한 식품을 만들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교통뉴스 장미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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