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노력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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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한 노력 꾸준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20.01.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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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한 주민신고제 효과 톡톡
‘민식이법’ 화제된 스쿨존 불법 주정차도
사진제공 서울시
사진제공 서울시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전국서 각방으로 진행 중이다.

각 지자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나 최근 ‘민식이법’으로 화제가 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특히 요주의 하고 있다.

먼저 원주와 춘천에서는 불법 주·정차의 주민 신고제가 톡톡히 효과를 내고 있다.

원주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단속된 건수는 총 9만 3,309건으로 2018년 8만 9,444건에 비해 3865건 늘었다.

하루 평균 255대가 적발된 꼴로, 역대 최고였던 2017년과 비교해도 약 2300건이 증가한 규모다.

원주시는 이와 같은 성과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활성화의 덕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고정형 CCTV 단속건수가 2018년에 비해 2만 건 가량 줄어든 반면, 이동형 CCTV와 신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는 2018년에 비해 큰 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춘천시에서도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접수 건수는 약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부과 건수 역시 2018년 1,143건에서 2019년 4,522건으로 증가했다.

한편 ‘민식이법’의 개정을 불러온 김민식 군의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와 안산시 등의 노력도 눈에 띈다.

서울 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현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약 12만 건이던 서울 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13만 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스쿨존에 CCTV 설치 대소를 늘리고, 차량 제한 속도도 시속 30km로 낮출 것을 결정했다.

과태료 역시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일반 도로의 3배로 오른다.

지난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꾸준히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총 51,807대에 대해 8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와 교통소통에 방해로 인해 긴급이동이 필요한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

앞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정과 단속이 보다 강화된다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차량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는 지난 8일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출·퇴근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진행된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빈번한 화랑로 양방향, 화정천서로 양방향, 주요 민원접수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6개조의 단속반이 PDA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를 적발했으며, 고정형 CCTV 단속도 진행됐다.

안산시는 앞으로도 특정 시간대뿐 아니라 상시단속으로도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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