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핵심 과속단속CCTV 설치 ⋯서울시⋅안산시 모든 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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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핵심 과속단속CCTV 설치 ⋯서울시⋅안산시 모든 초교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19.12.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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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40억원 투입, 2022년까지 606곳 완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함께 설치해
안산시는 2021년까지 40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안산시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606곳에 총 240억원을 투입, 과속단속CCTV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대부분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일반도로 대비 2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 과속단속CCTV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설치율이 낮아 실제 단속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6,789곳 중 과속 단속용 무인카메라는 총 820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4.9%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그간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단속CCTV를 설치, 올해 12월 기준으로 74개 어린이보호구역에 83대가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도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한다. 학원가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다발지점에는 대각선횡단보도 같은 차량감속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모든 어린이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ZERO)화 한다는 목표로 종합 대책을 다각도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과속단속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사고다발지점 맞춤형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시설 전면정비, 보도 없는 통학로 정비, 싸인블록 시인성 개선 등이다.

안산시도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한다.

시는 2021년까지 총 16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초등학교 40개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당 1대씩 설치할 예정이지만 현장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2대 이상 설치도 고려할 계획이다.

현재 안산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148곳이다. 초등학교 54곳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93곳 그리고 특수학교 1곳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14곳에는 이미 교통단속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그 동안 시의 교통단속CCTV 설치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올해 2곳에만 설치되는 등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교통단속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등의 지원을 받아 안전 관리에 나선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경보표지판 설치, 노란신호등 교체, 발광형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설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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