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전북지방환경청 장정마을 사고 재발방지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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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지방환경청 장정마을 사고 재발방지 특별점검 실시
  • 교통뉴스 김진경 기자
  • 승인 2019.11.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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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관련 위반업체 사용중지명령 3건등 강력조치
폐기물 처리 관련 다수민원발생 사업장 10개소 특별점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A업체등 행정조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교통뉴스DB/Pixabay
교통뉴스DB/Pixabay

익산시가 다수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한 대기· 폐수· 폐기물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다시는 장점마을과 같은 환경오염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환경부가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에 대해 인근 비료공장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내린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한 언론· 여론 관심이 쏠리고, 이낙연 총리도 지난 27일 장정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한 바 있어 지자체가 특별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폐기물 처리 관련 다수민원 발생 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익산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이 합동조사로 이뤄졌다.

대기·폐수·폐기물배출시설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했으며, 인허가 신고사항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등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점검결과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A업체 등 3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조치했으며, 대기배출시설을 미신고 설치·운영한 B업체 등 3개 사업장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건, 고발 6건, 과태료 처분 경고 7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는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환경문제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유사 처분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폐쇄명령 기간 내 반입원료와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청소자원과와 협의를 통해 기간 내에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2019년 제2회 추경에 28억80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지원금액을 31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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