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상습체납 일제단속⋯오늘 전국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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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상습체납 일제단속⋯오늘 전국 동시 실시
  • 교통뉴스 김하영 기자
  • 승인 2019.11.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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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243개 지자체⋅한국도로공사등 합동해
자동차세 2건,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현장서 체납액 납부 가능, 불응시 번호판 영치
사진=합천군 제공
사진=합천군 제공

행정안전부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 원이며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 대, 약 5185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 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 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 명과 경찰관 250여 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가 동원된다.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 원을 징수했다.

이날 파주시와 합천군 등 전국 각지에서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번호판 영치 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등 영치 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체납차량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파주시의 경우 올해 단속된 차량은 2085대로 이를 통해 5억1500만원을 징수했다.

경상북도는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28일까지 도 및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징수는 도내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인근 시군과 협업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한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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