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단속의 날’ 맞아 27일 전국 합동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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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단속의 날’ 맞아 27일 전국 합동징수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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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3개 권역 나눠 합동 징수 실시
2회 이상 체납·과태료 30만 원 이상 대상
번호판 영치 시스템·모바일 기기 활용키로
사진=옥천군
사진=옥천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인 오는 27일을 맞아 자동차세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징수를 실시한다.

이번 징수는 도내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인근 시·군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그리고 대포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할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더불어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을 내리고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예정이다.

파주시와 옥천군 그리고 청송군 역시 오는 27일을 맞아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을 갖고 있다.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한편, 인천시는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벌인 체납자 특별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38대를 적발했다.

이중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11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 영치했다.

나머지 차량 27대의 차주에게는 지방세 체납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현장 예고 조치를 마쳤다.

이번 단속에서 밀린 세금을 납부한 이들은 이날 현재 13명으로 체납 정리액은 900만원에 이른다.

인천시 또한 오는 27일에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체납차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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