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원 내 음주행위 절대 금지
상태바
국립공원공원 내 음주행위 절대 금지
  • 교통뉴스 조성우 영상pd
  • 승인 2019.11.24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총 411건 적발
-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립공원공원 내 음주행위 절대 금지
 
지난해 3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립 공원 내
대피소, 산 정상등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1212)되면서 국립공원에서 음주행위 금지
단속건수로는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악산 45, 지리산 43건 적발
 
황보정도 / 국립공원공단 계장
음주행위 금지장소는 대피소, 산정상, 암벽장, 빙벽장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단속 초기에는 과한 규제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에 관해 많이 이해해주시고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최경림 / 부산광역시
(옛날에는)사고도 많이 나고 음주에 대한 (안전)지식도 없이 음주 행위를 했지만
지금은 음주를 하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니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15만원, 2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