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411건 적발
-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립공원공원 내 음주행위 절대 금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립 공원 내
대피소, 산 정상등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국립공원에서 음주행위 금지
단속건수로는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악산 45건, 지리산 43건 적발
황보정도 / 국립공원공단 계장
음주행위 금지장소는 대피소, 산정상, 암벽장, 빙벽장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단속 초기에는 과한 규제라는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전에 관해 많이 이해해주시고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최경림 / 부산광역시
(옛날에는)사고도 많이 나고 음주에 대한 (안전)지식도 없이 음주 행위를 했지만
지금은 음주를 하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니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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