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적·불법튜닝·밤샘주차 잡는…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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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과적·불법튜닝·밤샘주차 잡는…대대적 단속
  • 교통뉴스 김 하영 기자
  • 승인 2019.1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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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취약지역·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실시
안전 기준 위반 시 1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벌금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과속·과적 차량과 불법 튜닝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등 도로 위 안전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 단속이 지난 10월부터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한 달간 동안 꾸준한 단속 활동을 펼친바 있어 들 뜬 분위기를 촉진시키는 연말과 연시기간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5개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펼쳤다.

해당 단속은 5개 구청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과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단지와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을 비롯 도로 갓길과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고성군 등은 1월에도 관련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이틀 간, 고성군은 읍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해당 단속은 그간 사업용 대형차량이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에 따른 것이다.

단속반은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담당 외 5명으로 구성됐다.

단속 대상지는 동외주공아파트~프린스모텔 등 고성읍내 상습 밤샘주차 구역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가 허가받은 차고지 외 주택가와 도로변에 밤샘주차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일반화물차동차와 전세버스는 20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종시는 지난 13일 국도1호선 감성리 이동식 운행제한 단속지점에서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2건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시청 안전정책과와 도로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세종경찰서가 함께 참여했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날 단속지점을 통과한 35대의 대형공사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2대가 기준을 초과한 채 운행하다 적발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진제공 고성군
사진제공 고성군

한편, 대구시와 대전시는 오는 18일부터 주요 도로에서 안전 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쳐 나간다.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시내 주요도로와 골목길에서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튜닝 자동차와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연료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밴형 화물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에는 철제 범퍼가드를 설치하거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게 교체하고 색상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돼 있는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 볼 수 없게 한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대전시는 오는 18일과 19일 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 주·정차돼 있는 화물차와 대형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간 화물자동차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지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후부반사지 무상부착 안전운전 캠페인도 병행된다.

제주도는 사고위험이 가장 큰 과속에 초점을 맞춘 이동식과속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과속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가졌다.

행락철을 맞아 카페리호를 타고 온 외지 차량과 렌트카 운행 급증에 따른 사고 방지와 점검차원에서 교통사고 발생 통계를 분석하고 시간대별·장소별 주요 사고 지점을 선별하는 등 자료 분석에 근거한 현장 단속을 했다.

특히 신호기가 연동되면서 교통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일주동·서로와 번영로, 연삼로 구간에서 집중된 단속을 경각심까지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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