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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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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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 점검
‘주의’ 경보 발령 상황 가정 실전 훈련 진행돼
차량 2부제⋅사업장⋅공사장 배출원 감축 실시
사진: 익산시 제공
사진: 익산시 제공

초미세먼지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모의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기를 앞두고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15일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15일 오전 9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실전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은 행정·공공기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해 초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한 것으로 관내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했다. 관용·공용차량 운행은 전면 제한했고,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친환경 자동차 제외) 2부제도 시행했다. 또 공공사업장(1개소) 가동 시간을 단축하고 관급 공사를 제한했다. 도로청소차 운행은 늘리고 자동차 공회전·배출가스와 불법 소각을 지도 단속했다.

실제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 경보가 내려진다. 이어 단계별로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내용이 시민에게 재난 안전문자로 발송된다. 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부제를 포함한 공공 부분 차량 운행제한과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충청남도는 도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발령 상황을 가정해 실전훈련에 들어갔다. 우선 상황 전파와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발전소 상한 제약 등은 서면훈련으로 실시했으며, 공공차량 운행 제한을 포함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에 대한 배출원 감축은 실전훈련으로 진행했다.

군산시는 매뉴얼에 따라 사전 준비단계로 관내 52개소의 공공기관별 비상 저감조치 담당자 지정파악과 비상연락망 정비, 공공차량 현황 파악 등을 완료하고 위기경보 발령에 적극 대응했다. 14일 오후 5시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훈련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간 지속 될 것을 가정한 실전 훈련이었다.

시는 세무서 군산교육청 등 관내 52개소 공공기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인 관급 건설공사과 대기배출사업장 현장을 방문해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비상저감조치 2단계 발령에 따른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과 직원 출·퇴근차량 2부제, 노면 청소차량 운영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주요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 및 대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의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모의훈련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실무 매뉴얼과 행동매뉴얼을 보완, 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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