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신세계, 가격담합 등으로 ‘공정거래 인증’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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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신세계, 가격담합 등으로 ‘공정거래 인증’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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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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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신세계, 가격담합 등으로 공정거래 인증박탈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담합하는 등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5개 대기업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도 클 것이라는 판단으로 시작됐던 대기업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이 이번에 무더기로 박탈당한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갑과 을의 관계 이상을 넘어, 일명 슈퍼 갑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기업 수주거래관계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자 포스코와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신세계를 비롯한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으로 선정했지만 오히려 대기업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따라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한마디로 정부가 불공정 거래 기업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한 데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대기업에게 '면죄부' 기회를 주었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에도 공정위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27개 기업 가운데 담합과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또 한편에서는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육성자금 지원과 대대적인 행사를 벌인 대기업이 있었다.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 특성상 불공정 행위를 하고, 이런 문제를 희석하려는 일부 기업들이 선심공세를 하는 이유 중에는 대기업 우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일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적 준수 인정에 의해 최대 20%의 과징금도 깎아주지만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이나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지는 데 있다.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 실천만이 제도취지를 살릴 수 있어, 인증 취소를 단행과 아울러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 거래기업은 두 단계 등급 하양, 과징금 부과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는 방침을 정한 만큼 앞으로는 'A' 등급 이상기업만이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풍토조성으로 국민과 정부신뢰를 쌓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따라서 이번 조치는 지난해 최고 등급 AA를 받았던 포스코가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 원의 과징금 처분과 검찰에 고발돼 BBB로 하락됐고, 6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삼성물산 등급역시 A에서 'BBB'로 떨어졌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하게 조정했던 총수 일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신세계도 인증이 취소됐지만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의 입장은 다른 것 같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산업 발족과 함께 부품개발에 직접 참여해서 수많은 차종을 대상으로 한 모델 당 2만 여 가지에 달하는 부품을 모델별로 생산하는가 하면 전국 물류망 구축을 통해 최소 30분 이내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자동차 수리기간이 대략 15일 이상인 점과 대조하면 획기적인 부품공급인데, 이런 정비업소의 신속 공급에는 오랜 기간 함께한 대리점 뒷받침이 있기에 가능했던 만큼 이 들 소상공인 업권 역시 보호받아야 하고 현대모비스는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정작 큰 집인 현대기아차는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내 놓는 것과 달리 자동차 성능이 좋아진 현실에서는 부품 내구성도 향상돼 정비는 물론 부품소요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부품전문 기업이나 정비업소 모두가 힘 든 상황이다.

현실적으로는 운행자동차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의 어려움 속에는 정비소에서 필요로 하는 부품이 없을 경우 전국 물류센터 요청과 조회를 병행하게 되는 데 이렇게 찾아 낸 부품을 원하는 정비소에 긴급 조달했던 부품이 정비사 진단 착오로 필요가 없게 됐을 때도 반품 받는 것이 바로 현대모비스 물류서비스이다.

다만 다양한 차종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수많은 부품을 미리미리 생산해서 전국에 비치하다 보니, 적채된 부품 소진을 위해 관계사들과 협조를 구하고 또 수입자동차 딜러들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만 수리와 부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처럼, 각국에 수출된 국산자동차 부품 역시 해당 딜러를 통해 판매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 역시 문제없다고 판단되기에 한 번 더 짚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jpg

                                                                  TBN한국교통방송 전문위원/교통뉴스 김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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