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불법주차⋅무단 방치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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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불법주차⋅무단 방치차량 집중단속
  • 교통뉴스 공희연 기자
  • 승인 2019.11.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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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경각심 고취
적발 건수는 지난해 13,265건 등 매년 증가세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과태료
안산시, 도로 장기방치 차량 등 일제단속 실시
사진: 충청북도 제공
사진: 충청북도 제공

장애인전용구역 위반과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대적 단속에 팔을 걷어 부쳤다.

충청북도는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구차구역 위반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 편의시설 이지만 도심지 주차난과 도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행위 등 위반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2015년 6,049건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6년 10,296건, 2017년 11,763건, 2018년에는 13,26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 하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만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인 경우는 과태료가 10만원이지만 만약 주차를 방해하게 되면 과태료는 5배인 50만원을 늘고,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는 등 불법행위 경중에 따라처분수위와 형사처벌이 따르게 된다.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4건을 적발하는 등 일제정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한 차량과 도로에 계속 방치한 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장기 방치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차 등이다.

단원구는 이번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기간 주민신고와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모두 44건을 적발했으며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했다. 이 가운데 20건은 자진처리 됐고 24건은 자진처리에 불응해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할 예정이다.

안산시 상록구는 14일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구는 우선 11일부터 특별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시험장 주변에 설치하는 한편 주변 주·정차위반 차량에 사전안내장을 배부할 방침이다.

수능 당일에는 주정차 단속요원 22명을 상록구 관내 시험장 5개교에 배치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견인단속도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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