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 경유차 구입하면 취득세 등 2배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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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경유차 구입하면 취득세 등 2배 증가된다
  • 교통뉴스 공 희연 기자
  • 승인 2019.11.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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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제율 축소 하고 보유세 증액 방침
조기폐차지원금으로 중고 재구매 악순환
28만대 조기폐차한 경유차 131만대 늘어
2005년 싼타페취득세는 14만원→28만원
조기 폐차 촉진과 재구매지원 용처 확인
사진: 안동시 제공
사진: 안동시 제공

환경부는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 오래된 고령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지원금 정책과 LPG용 신차 구입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폐차 지원정책은, 최초 취지와 달리 겨우 달리고 설 수 있는 고령차만 폐차해도 나오는 지원금에 다시 조금의 웃돈을 얻어서 중고 경유차를 재 구매하는 악순환에서 탈피 못하는 현실로 변절됐다.

결국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된 경유차는 구입단계에서 부담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앞으로 관련 세금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동차세 공제율을 축소, 보유세를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5년식 싼타페를 기준으로 취득세는 14만원에서 28만원으로,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최하)인 노후 경유차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기존 4(영업용)~7%(비영업용)에서 8~14%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율을 높일 경우 시가표준액 200만원인 2005년식 싼타페의 경우 취득세가 기존 7% 세율이 적용된 14만원에서 14%가 적용된 28만원으로 증가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의 연간 취득 건수는 지난해 기준 25만 건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300억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차령 12년 이상인 노후 경유차 자동차세 차령공제율은 당연히 크게 축소 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차령으로 환산되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3년차의 경우 5%에서 12년차 이상이면 50% 까지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의 골자인 노후차 정책이 통과될 경우, 차령 12~15년 사이 공제율은 40%, 19년 이상인 고령차 공제율은 0%가 된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안 마련에 나선 것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도시 미세먼지 배출원 1위는 경유차로 전체 배출량의 22%를 차지한다. 2위인 건설기계(20%)와 3위인 비산먼지(10%)보다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 새 경유차 등록 대수는 1000만 대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경유차 폐차 지원금 등을 제공하며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지원금만 받고 또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 문제는 심각하다. 상당수 경유차 운전자들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도 새 차를 사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연비 등을 고려해 또다시 경유차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4년간 경유차 28만 대를 조기 폐차했지만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15년 기준 862만 대에서 2018년 993만 대로 오히려 131만 대나 더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약 20조원의 예산을 투입,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와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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