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상 가입 '자전거보험' 혜택 모르는 주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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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상 가입 '자전거보험' 혜택 모르는 주민 많아
  • 교통뉴스 조선미 기자
  • 승인 2019.11.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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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132명 1억6200만원 혜택
4주~8주 최대 80만원 사고진단 위로금
전주시, 시민이 혜택 몰라 이용실적 감소
사진: 용인시 제공
사진: 용인시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면서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는 시민이 늘고 있다. 보험 혜택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 지역 주민의 경우는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해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부터 시민 대상 일괄보험 가입을 무상으로 시행해 온 용인시는 올해 10월 말 132명의 시민에게 자전거보험 보상금 1억62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게다가 자전거보험 가입 이후 534명에게 6억600여만원 상당의 보금금이 주어지는 혜택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4주에서 8주정도 진단을 받은 부상 시민에게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정도 사고진단 위로금이 전달됐다.

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시민이 최소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성별과 직업, 과거병력 등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고 1350만원,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48만원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일로부터 3년,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는 DB손해보험 콜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에 반해 지난해 무료 보험 가입을 시작한 전주시의 경우는 자신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적지 않다.

전주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8주 이상이면 70만원, 사망사고의 경우 2500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보험 혜택을 아는 주민이 적은 만큼 이용 실적도 낮은 편이다.

지난해 전주시민들의 자전거보험 이용 실적은 209명으로 1억 60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반면 올해는 143명이 8900만원의 자건거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했다.

한편 청주시는 자전거 보험사고로 혜택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50대 이상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내년부터 50~70세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24회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SS)에 따른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12곳은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우선 추진 대상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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