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먼저...보행환경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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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다 사람이 먼저...보행환경 개선에 나선 지자체들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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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추진
전라북도 전년 보다 15억 증액된 52억 원 확보
세종·용인시 도로시설물 점검과 환경개선 착수
사진제공 용인시
사진제공 용인시

보행 사고와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민 치원에서 조성된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안전문화에 토착화에 따라 전라북도와 용인시, 세종시가 보행 환경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도의 교통안전과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교통사고가 잦은 유발지점을 보완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5개 부문으로 구분된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 전년보다 15억 증액된 국비 5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잦은 곳 22개소와 회전교차로 1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23개소, 노인 보호구역 2개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개소 등 주요 61개 지점의 교통환경을 개선할 방침이고, 사업비 26억원을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지점 개선을 위해 편성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된 시·군 22개소 대상으로 중앙분리대와 교통섬, 노면표시 등 교통사고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회전교차로 설치 부문 평가에서 전국 1위 지자체로 평가받은 전라북도는 인센티브로 사업비 26억 원을 포함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시·군 11개소 지점을 회전교차로로 우선 전환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확보된 국비 13억원과 1억원은 보호구역내 학생 통학로 설치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에 투입된다.

이 밖에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부안군 격포지구 보행환경과 남원시 광한구 주변 보행자 우선도로 2개소도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는 신규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방비 포함 26억 원으로 보도와 보행자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보행자 보행공간 확보와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세종시
사진제공 세종시

'보행친화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는 세종시 역시 보행환경 저해요인을 뿌리 뽑기로 했다.

지난 달 20일 세종시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실태 파악과 복구를 통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주요도로 160개 노선 520여㎞와 어린이보호구역 110여 곳, 둘레길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중점적으로는 도로파손과 시설물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표지판 부착과 보행자 저해요인을 관리하고 교통안전시설 관리상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기록과 정리 상태, 둘레길 종합안내판과 시설물 관리상태 등도 확인한다.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항구적 시설 개·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통보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용인시도 지난 1일 수지구 풍덕천동 786 일대 상업지역 내부 도로의 보행환경을 불법주차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의지를 발표했다.

이 지역은 가로 260m 세로 200m의 장방형태에 남·북방향으로 3개, 동·서방향으로 3개의 내부도로가 있는 데 반해 남·북방향의 중앙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는 별도의 보도가 없고, 불법주차 또한 기타 상업지역처럼 불법 적치와 대각선 주차 등이 만연한 곳이다.

이 때문에 차량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적치물을 피하 나가는 지그재그 운전에 더 해 도보를 지나는 시민들까지도 불법 간판·적치물·차량 등을 피해 다니는 등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3월부터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연장 1.1km에 달하는 이곳 내부도로의 불법주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차로 폭을 좁여서 보행로를 늘리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보도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폭 16m인 남북방향 중앙도로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폭 6m의 왕복차로를 설치하고 1.5m이던 보도 폭을 4m로 넓혀 시민들이 마음 놓고 오갈 수 있게 됐다.

또 남북방향 2곳, 동서방향 3곳 등 폭 10m인 나머지 도로엔 중앙에 폭 3m의 일방통행 차로와 조업차량 등을 위한 2m의 길어깨 공간을 확보하고 그 뒤로 폭 1.5m씩의 보도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이곳 상업지역 내부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완전히 구분돼 차량이나 시민 모두 불편 없이 오갈 수 있게 됐다.

기존의 노후 가로등과 보도블록, 노면 포장 등도 전면 교체와 한전의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사업도시의 경관과 미관을 살리는 안전한 보행로로 거듭 났다. 

더불어 용인시는 이번 정비와 함께 이곳 도로를 ‘생활형 도로’로 지정,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 위험을 이중으로 줄이기도 했다.

횡단보도나 보도경계의 주·정차를 막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디자인 돌벤치까지 설치했다.

용인시는 앞으로 일반 도로의 교통체계 개선은 물론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 등의 통행여건에도 관심을 기울여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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