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 교통불편...청계중앙공원 공유전동킥보드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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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교통불편...청계중앙공원 공유전동킥보드가 해결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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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캠페인 시작 8일부터 본격 운영
‘공유 전동킥보드계의 우버’라고 불리우는 미국기업 라임
안전헬멧 의무 착용, 실증 구간내서만 이용가능, 2인 이상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사이 3.7km구간 시범운행
사진제공: 화성시
사진제공: 화성시

지난달 강남에 글로벌 공유전동킥보드 기업이 진출한 이후 화성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오는 8일부터 화성동탄 일대에서 본격 운영되는 거다.

‘공유 전동킥보드계의 우버’라고 불리우는 미국 기업 ‘라임’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교통난이 극심하기로 유명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에서 500대 규모로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했고, 연말까지 킥보드 수를 최대 1000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시도 늘어가는 신도시 입주자에 비해 부족한 대중교통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경기도, 주식회사 매스아시아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공 전동킥보드를 도입했다.

본격적인 실증사업에 앞서 1일 청계중앙공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안전캠페인 첫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헬멧 의무착용과 실증구간 내에서만 이용가능한 규정에 2인 이상 탑승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수칙을 교육받은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청계중앙공원 일대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등 시승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향후 1년 동안 시행되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오는 3일까지 사흘간의 교육과 안전캠페인을 거쳐, 8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는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에 이르는 3.7km 구간 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헹되고, 2020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부터 동탄역에 이르는 5.63km 구간으로 확대 허용될 방침이다.

만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도민들은 아파트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등에 마련된 400대의 ‘공유주차장’내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서 출퇴근 등의 용도나 개인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고씽’ 앱을 통해 대여 받는 공유전동킥보드 기본 요금은 5분 850원에 1분당 100원이 추가되고, 최초 5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책임보험이 가입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대인사고 1억 8,000만원, 대물사고는 10억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다.

도는 지난 7월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매스아시아와 주식회사 올로로, 실증장소를 제공한 시흥시와 화성시 등과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이행 조건의 실증특례를 허용받았다.

도 정책기획관은 실증 참여자 안전에 우선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기반한 이ㅂ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안전운행 방법과 기준을 조소하게 마련하는 등 퍼스널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전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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