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농도미세먼지발령‧정비소 불법배출 엄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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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고농도미세먼지발령‧정비소 불법배출 엄중단속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0.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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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06시부터 21시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시행
5등급차 제한 없는 예비저감 서울‧인천‧경기 전역
서울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총 67개소적발
경기도특사경 11월 6일까지 사업장 불법행위수사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올가을 처음으로 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서울‧인천‧경기 전역에서 시행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단체장의 사전 협의에 의해 내일 당장 공공부문 사업장과 공사장 가동이 단축‧조정된다.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폭염때 운행되던 도로먼지 흡입 청소차 운영도 확대되지만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받지 않는다.

예비저감조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전날부터 공공부문 대상으로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하는 것으로 내일과 모레 양일 모두 서울과 인천, 경기북부·남부지역 PM2.5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 17시 발령된 예비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시·도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의 경우 내일 21일은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고,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은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병행한다.

사진제공 원주시
사진제공 원주시

원주시도 가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번 주부터 주요 도로변에 적체된 먼지 제거를 통해 재비산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는 도로변 물청소를 오는 12월 7일까지 8주간 동안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하는 수사에 전념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세 대책으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연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총 67개소를 적발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사진제공 경기도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비해 일회성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권내 평상시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한 달 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9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점검반은 현장으로 직접 가 공회전 여부,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점검했다.

이중 40개소는 우선 수사한 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나머지 27개소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위반행위는 자동차 샌딩 작업 시 발생되는 다량의 먼지를 창문으로 무단 배출해 온 도봉구 A자동차공업사 등 자동차정비공장 38개소와 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인 휘발성물질 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다.

페인트와 배합하는 시너를 사용‧분리하는 장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채 환풍기를 통해 무단 배출한 성동구 B자동차공업사 등 54개소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활성탄을 교체하지 않고 가동한 영등포구 소재 C공업사 등의 16개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자동차정비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전수조사하는 등의 지속적 관리 강화를 선포했다.
또 미세먼지 배출 집중관리지역, 취약계층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해 강력히 처분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물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장 1곳당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탄화수소가 기준치를 120배 초과한 12,075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1곳에서 연간 미세먼지 발생오염물질 622kg을 무단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10월 24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과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과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의 불법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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