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무상보험가입 독려하고 방치자전거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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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무상보험가입 독려하고 방치자전거 일제 정비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0.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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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오산 자전거 안전 보험 도입·운영… 사고 시 지원금 지급
의정부시 10월 1일부터 의정부경전철 무단 방치 자전거정비
안내문부착후 10일 수거이동 공고1개월이 지나면 일괄처분
사진제공 의정부시
사진제공 의정부시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도입해 운영하는 등 관련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점도 상대적으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먼저 광주시와 오산시는 시민들이 마음껏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유사시 사고대비 차원에서 보상 항목을 늘리는 등의 자전거 안전 보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광주시민 대상으로 무상 가입을 시작한 자전거 안전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사고 발생도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피보험 자격을 얻게 된다.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혜택이 제공된다.

사고발생 후 부상 수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고, 사고로 인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와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도 역시 추가 비용이 지원되며, 특히 ‘상해위로금과 사망과 후유장애 보상’ 같은 대형사고 피해보상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 보상되는 이점이 있다.

2014년부터 자전거보험을 운영해 온 오산시도 그 동안 전치 4주 이상 진단 시에만 위로금이 지급되는 제한 때문에 혜택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했다.

올해부터는 진단일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최대 200만 원의 치료비가 보장되는 동시에 사망과 후유장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이 포함되는 등의 상한선을 높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의 이런 활성화 대책과 달리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각 지역별 골치거리로 전락되는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15개 역사 하부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일제 정비한 의정부시는 방치 대비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부터 의정부 경량전철주식회사와 합동으로  하부 126개소 자전거 보관대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동을 계고했고, 보행방해나 공간이 부족한 보관대를 깨끗하게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안내문 부착 10일이 지난 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자전거는 수거해 이동 보관하고, 14일 후 처분 공고한 뒤 1개월이 지나면 일괄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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