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명소 벽제터널내… 사진 찍으면 철도법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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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소 벽제터널내… 사진 찍으면 철도법 과태료 문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0.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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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장흥·송추역 31.8㎞구간 2004년 여객만중단
‘폐선로’ 소문났지만 화물과 군용열차 일부 운행중
일반인 선로 출입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내야 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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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소로 떠오른 고양 벽제터널에서 사진 찍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과태료를 받은 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벽제터널은 SNS 상에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급증했다. 심지어 일부 여행관련 웹사이트에서는 교외선이 폐선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홍보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4월 이용 수요 저조로 여객수송이 중단된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과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도 폐선로가 아닌 현재 화물과 군용열차 일부가 운행하는 교외선 철도다. 

즉 교외선은 폐선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선로 출입 역시 금지돼 있다는 뜻이고, 철도안전법에 적용되는 곳이다. 선로나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와 81조에 의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SNS에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오자, 일부 시민들이 이를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수사의뢰했고, 벽제터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방문객들에게 2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철도위험과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진 선로 무단출입 등으로 과태료를 받은 사례가 없었지만, 이곳은 국민신문고 신고로 선로 무단출입이 알려지면서 부과된 과태료 건수 만도 총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로 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만큼, 과거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던 사진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삭제하는 게 좋다고 경기도 관계자는 밝혔다.

관내에서 벌어진 일련의 철도 무단출입 피해를 막기 위해 홍보에 나선 경기도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SNS 등을 통해 알리는 한편, 교외선에 대한 잘못된 홍보내용 또한 관련기관에 정정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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