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단속과 캠페인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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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단속과 캠페인으로 막는다
  • 교통뉴스 김홍비 기자
  • 승인 2019.10.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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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레파킹’ 불법 주정차 행위 뿌리 뽑는 단속 실시
경기·아산·증평·울진 등 불법 주·정차행위 다발지역 단속
이동 단속차량 단속은 촬영 후 10분 뒤 재촬영으로 선별
발레파킹 주요지점 (자료제공 서울시)
발레파킹 주요지점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와 경기도, 아산시, 증평군과 울진군 등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박차를 가하는 단속과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강남지역 6차로 이상 대로변에 위치한 대형 음식점들의 ‘발레파킹’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경찰청과 자치구 공동으로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의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대형 음식점과 카페 등이 집중된 곳에서 성행하고 있는 강남 지역 발레파킹 업체 대부분은 부족한 주차공간과 열악한 주차환경 때문에 고객의 차량을 주변 도로나 보도,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나 등록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주차대행 업체들이 식사 시간대에 손님이 맡긴 차량을 도로와 갓길, 이면 도로 등에 마구잡이 주차를 하고 있어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 현상을 겪고, 보행을 막는 보도 주차는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레파킹에 의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대에 강남지역 대형 음식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에 나섰다. 1일 52명이 8개조 나눠 활동하는 단속반은 과태료 부과 즉시 단속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견인 조치하고 있다.

점심시간대와 저녁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보도에 불법으로 설치된 주차대행 영업용 안내부스도 자진 철거할 때까지 도로점용료와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통보했다.

사진제공 경기도
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는 부천시 신흥로 16번길 소방도로 불법주·정차단속과 소방도로 차선도색 등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민원은 심곡동 388번지 삼융아파트 인근의 신흥로 16번길 소방도로는 도로 폭도 좁은 전철인근의 일방통행도로다 보니 전철 이용자들의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인근주민의 통행 방해는 물론 화재시 소방차 진입 또한 어렵고 인근 아파트로 이사하는 차량 진입마저 차단하는 등의 여러 생활불편 사항들을 거론한 민원 신청인은 소방도로의 원래 기능회복을 위한 차선 도색과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했다.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부천시 관계공무원과 민원제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경기도의회는 부천원미경찰서와 부천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해소방안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아산시
사진제공 아산시

아산시는 온양온천역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화전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내 등 주차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시민 대상 계도와 불법 주정차 신고 어플인 안전신문고 사용방법을 홍보했고, 아산시 안전보안관은 길가의 위험요소들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시민들 활동이 크다고 전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약 3,000여 건의 신고할 정도로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오는 10월 26일 아산시민 대상 안전보안관 양성을 준비하는 2019년 안전보안관 신규 교육도 올해는 기존 성인 대상 교육에서 청소년까지 확대 실시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아산시 만들기에 청소년 동참 기회를 마련한다.

사진제공 증평군
사진제공 증평군

한편, 증평군과 울진군은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통행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차량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에 착수하는 증평군은 CCTV가 설치된 이동 단속차량 단속 대상을 촬영 후 10분 뒤 재촬영하는 방식으로 선별하고, 소방시설과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집중단속 구역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인 10월 한 달 간은 계고장만 발송되지만 11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진군도 교통 지도요원 7명과 무인단속카메라 11대를 상시 가동하는 등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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