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하고 LPG차량 지원… 미세먼지 막는다
상태바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LPG차량 지원… 미세먼지 막는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0.1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 저감 목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연장하고 LPG 전환도
자료사진
자료사진

의령군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의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을 연장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의령군은 지난달 20일 접수가 마감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으로,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다.

지원금은 총 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 원이며 3.5톤이상 차량을 폐차신청하고 2019년 제작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 지원 금액에 2배 상향해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은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만 원, 3,500cc~5,500cc는 750만 원, 5,500cc~7,500cc는 1,100만 원, 7,500cc 초과 차량은 3,000만 원까지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더불어 노후한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역시 함께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의령군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 이하 경유 차량 폐차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자 LPG 신차를 구입하면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7일부터 10월31일까지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되어있고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차량, 차령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총 3대 지원할 방침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