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경찰청 정보공유로 과적·과속에 각각의 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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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정보공유로 과적·과속에 각각의 법 적용한다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10.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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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손잡고 위협척결
과적단속 경찰청공유 범칙금벌점 추가
현장 과속단속은 국토부 운행기록확인
벌점외 속도제한장치 확인 과태료추가
앞으로는 화물차, 버스의 과적 및 과속 처벌이 강화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화물차, 버스의 과적 및 과속 처벌이 강화된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화물차의 과적과 과속운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도로교통의 위험요소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이후삼 의원은 100톤이 넘는 중량을 싣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화물차의 실태를 지적하면서, 과적차량이 줄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더 만연해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앞으로는 화물차가 과적하거나 과속운행을 하다가 적발되면 이중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물차 과적과 과속, 버스의 과속운전을 공동으로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의 과적 단속 기준 및 처벌수위. 출처: 국토부, 경찰청
국토부와 경찰청의 과적 단속 기준 및 처벌수위. 출처: 국토부, 경찰청

국토부는 도로법 제 79조에 의거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사는 과적차량의 중량을 잴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표적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거 적재량의 110%를 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경우 과적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체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는 과적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화물차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등 공동단속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업 시스템을 통해 과적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기존 50~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추가로 부과받게 된다. 벌점이 45점이 되면 45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므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효과적인 처벌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화물 운전자들과 국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위반자는 올해 말까지는 경고처분을 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과속으로 단속된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자료를 국토부와 공유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운전자를 가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속도제한장치 개조 및 해제에 대한 처벌규정. 자료: 국토교통부
속도제한장치 개조 및 해제에 대한 처벌규정. 자료: 국토교통부

3.5톤 이상 화물차는 최고속도가 90km/h에서 제한되며, 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는 110km/h에서 제한된다. 그러나 경찰청 단속자료를 보면 화물차와 버스가 그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 단속된 사례가 많아 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돼 왔다.

앞으로 국토부는 경찰청이 제공한 화물차·버스 과속자료를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는 단속된 차주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받게 해,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해당 장치가 개조된 것으로 판명된 차량은 경찰청에 통보되며, 경찰청은 교통범죄수사팀을 활용해 개조 업자, 차주, 화주까지 모두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당국은 과적과 과속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화물운수업계 및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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