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보행안전· 불편 개선한 ‘거리가게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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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보행안전· 불편 개선한 ‘거리가게 허가제‘
  • 교통뉴스 김다희 기자
  • 승인 2019.10.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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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권 침해 거리가게 허가제 확대실시
영등포 보행 불편거리 상인·보행자 활짝웃는다

나날이 심해지는 교통체증과 사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편 문제를 개선하고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섰다.

지난 9월, 길 옆 상권과 겹치면서 혼잡했던 영등포역 앞 영중로 구간을 걷기 편하고 질서정연한 보행 친화 거리로 개선하면서 ‘거리허가제’가 힘을 받고 있다.

영등포 역 앞 영중로 개선전 현장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영중로 구간 개선 전 현장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영중로 구간 개선 후 현장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영등포역 삼거리~영등포시장 사거리 390m 구간은 난립된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마저 불편했지만 허가제 시범사업 1호가 되면서 영중로 보행 환경은 크게 개선이 됐다.

특히 보도 폭의 최소 2.5m 이상 확장은 보행 편의만이 아닌 러시아워 시간대 버스 승차를 위해 차도까지 나와야 했던 위험천만한 현실도 해결했다.

아울러 두 곳의 버스정류장을 통폐합 또한 버스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탑승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보행권과 거리 가게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 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면서 내년부터 ‘거리 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또한 시는 현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행 친화거리’는 단순히 보도 폭을 넓히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식의 물리적 보행 환경 개선사업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 가게를 대상으로 정식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면 단속 걱정 없는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보행 환경 개선사업 방침이다.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본격 시행에 앞서 거리 가게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관리규정 제정, 정밀 실태조사 같은 준비 작업을 추진해 가는 서울시는 총 6,522개소 개선 대상 중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3,500여 개소 대상으로 허가제 시행사업 추진에 착수했다.

무질서한 서울시 노점상 거리에서 걷기 편한 보행 친화 거리로 변화시켜 주는 거리 가게 허가제 시범 사업에 선정된 올 대상지역은 영등포구 영중로와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 관악구 신림역 일대,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의 5개권이다.

개선 전 영등포역 앞 영중로 거리만큼 혼잡한 동대문역 주변과 신림역, 중랑 태릉시장, 제기역 일대를 개선하게 될 ‘거리 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은 연말경이면 가시화된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의 성공적 결실 의미에는 385개소의 거리 가게가 무허가에서 허가로 전환된다는 계기가 담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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