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1년~'12년(2년간) PM2.5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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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년~'12년(2년간) PM2.5 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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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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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2년간('11년~‘12년) 초미세먼지(PM2.5) 측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평균 자료를 보면, 수동 측정망이 본격 가동된 '12년의 경우  전체 측정소 중 절반이상(전국 11개 측정소 중 6개 측정소)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PM2.5)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2.5 ㎛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약 50~70 ㎛ 정도) 직경의 최대 1/30에서 최소 1/200 수준(1 m = 106 ㎛)

** 서울의 PM2.5 농도가 19.4 ㎍/㎥ 상승시 조기사망률이 1.8% 증가하며, 10 ㎍/㎥ 상승시 조기사망률이 0.8% 증가

 

[PM2.5 대기환경기준('15.1.1 시행예고)]

항 목

시 간

기준 농도

측정방법

미세먼지

(PM2.5)

24시간 평균

50 ㎍/㎥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측정법

연간 평균

25 ㎍/㎥

* WHO 4단계 기준 중(권고기준, 잠정목표 1, 2, 3) 우리나라는 잠정목표 2 수준을 대기환경기준으로 설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규정(PM10 기준도 WHO 잠정목표 2 수준)

 

 지역별 연평균을 보면 경기도(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종합대기측정소)가 32 ㎍/㎥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집중측정소)가 14.9 ㎍/㎥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은평구 불광동 수도권 집중측정소)의 경우 최근 2년('11~'12) 내내 연평균 환경기준을 초과했고, 선진국 주요도시 보다 두배 가량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과학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은 인근 공단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커 연평균 농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일별 사례를 보면, 중부권은 최고 152 ㎍/㎥('11.2.4), 수도권은 최고 125 ㎍/㎥('11.2.4)까지 올라가는 등 건강위해성이 큰 날도 관측되었다.

 

'11~'12년간 중부권과 수도권의 경우 PM2.5 24시간 환경기준(50㎍/㎥)을 초과한 날이 각각 68일, 63일로 여타 지역(남부권 55회, 백령도 25회) 보다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중부권과 수도권에서는 8일 연속으로 초과된 사례('11.2.1~8)도 발생하여 도심지역의 PM2.5 농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배경지역인 백령도에서도 '11~'12년 PM2.5 일평균 기준 이상 고농도가 발생한 사례가 총 25회 나타났다.

 

과학원은 “자체 오염원이 적은 백령도에서 고농도가 자주 발생한 원인은 중국의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기 때문”이며, “수도권과 중부권의 경우 국외 영향 뿐 아니라, 자동차, 난방 등 국내 오염원이 겨울철 증가하고, 대기정체현상도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PM2.5의 구성성분 분석 자료(전국 5개 집중측정소*)를 보면, 2차생성 물질인 이온성분(황산염, 질산염, 암모늄 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연소과정에서 생성되는 탄소성분(유기탄소, 원소탄소)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배출원에서 배출된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이 대기중 화학반응을 통해 에어로졸(aerosol)*을 생성하며, 이중 특히 이산화황(SO2) 및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PM2.5 농도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기오염 고농도현상에 대응하고자「PM2.5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상반기중 확정해 환경기준이 적용('15년) 되기 전 실시 가능한 대책은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PM10에 대한 미세먼지 예보를 수도권에 대해 시범실시하고, 내년부터 PM2.5 및 오존 등 예보대상 물질 및 지역을 점차 확대해 국민들이 오염발생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지역에 PM2.5 측정망이 보급되도록, 당초 보다 1년 이상 앞당겨 '14년까지 36개소 수동측정망을 조기구축하고,

전국 164개 자동측정망(국가 운영 36개소, 지자체 운영 128개소)의 정도검사지침을 올해 내로 마련해 자료의 부정확성이 높아 활용하지 못했던 자동측정자료의 활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PM2.5 전구물질* 및 총먼지 등에 대한 사업장 굴뚝 배출허용기준을 이미 작년 말 강화** 또는 신설('12.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했으며, '1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발전소 등 대형배출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다량배출사업장(연간 배출량 10톤이상)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밖에 가스?경질유 사용 보일러,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석탄가스화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신설하였다.

 

PM2.5의 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는 작년 한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재비산먼지를 측정하고, 먼지지도를 제작?보급했다.

 

또한 지자체에 도로청소차량 구입비를 지원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업종별 먼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한다.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EURO6*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며, 친환경 도료사용권역도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13.5.24) 한다고 밝혔다.

 

PM2.5 농도가 높은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15년부터「제2차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총량허용량의 단계적 강화, 먼지총량제 신설, 인허가 갱신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사업장 및 일반가정에 저녹스(NOx) 버너 보급 확대, 전기차?CNG 버스 등 친환경차 보급 등 지원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한?중 환경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PM2.5 문제는 국가간 협력이 긴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난 십여년간 한·중·일 삼국간 TEMM*, LTP** 등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스모그 문제를 계기로 올해 5월 한?중 장관회담을 열어 PM2.5, 스모그 등에 대한 한중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정책 경험 공유 및 환경산업 진출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지자체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홈페이지*, 트위터 등에 공지했지만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며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을 거쳐 미세먼지 예보를 환경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소속기관인 기상청과 함께 협업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날씨?대기오염 융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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